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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잔액조회

by 머니톡s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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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그리고 잔액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이번년도 12월까지 신청마감입니다. 지원대상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안내

4. 잔액조회방법

 

1.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신청안내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

 

▷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제출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4.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79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간편한 신청으로 다가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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