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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정리

by 머니톡s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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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며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합니다.

 

목차

0. 긴급복지생계지원제도란?

1. 신청방법 및 신청기

2.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3. 지원내용

 

0. 긴급복지생계지원제도란?

▷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지원기간

-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지원내용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 추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를 클릭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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