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복지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음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 자가가구는 낡은 집 보수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3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 4급지(그외) 164,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7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 4급지(그외) 18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41,000원 /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 4급지(그외) 220,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10,000원 /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 4급지(그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28,000원 /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 4급지(그외) 264,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26,000원 /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 4급지(그외) 31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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