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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머니톡s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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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복지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가능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음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 자가가구는 낡은 집 보수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3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 4급지(그외) 164,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70,000원 /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 4급지(그외) 18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41,000원 /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 4급지(그외) 220,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10,000원 /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 4급지(그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28,000원 /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 4급지(그외) 264,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26,000원 /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 4급지(그외) 31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음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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