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동시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하지만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과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받는 방법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 전기요금 할인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on : (가입 후 진행) 민원신청 - 복지할인
■ 방문 신청
- 주민 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 123
▷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내용
▶ 해당 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 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 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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