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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by 머니톡s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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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

 

▷ 제출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 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 · 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논 ·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병원의 화해 ·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 처리절차

2.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2) 만 25~35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무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내용

 

▷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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