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과 기초연금 금액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매월 25일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처리절차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