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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청약 신청절차 및 방법, 내용정리

by 머니톡s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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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청약 신청방법 등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기준

-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 자가진단

 

 

▷ 주택규모

전용 6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SR(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 자 선정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 1599-0001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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