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양육수당
2. 아동수당
3. 영아수당
1.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처리절차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 및 유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
▶ 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음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2.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처리절차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자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3. 영아수당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영아수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및 스마트폰 APP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탑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 아동수당 · 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하지 않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 지원으로 해 서비스 신청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선정기준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지원내용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 원 현금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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