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 출산(유산 ·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 · 출산(유산 ·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 원 / 다태아 160만 원)
■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 출산(유산 · 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 비용
* 산후조리원 사용 불가
▷ 신청방법
1단계
임신 · 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 ·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 ·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담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 1644-4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588-6200 / (우체국) 1599-1900 / (우리카드) 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 접수처
○ 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BC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 · 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