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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일 총정리

by 머니톡s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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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2차 모집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요일)부터 9월 18일(월요일)까지입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세부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등록

 

▷ 기본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 통보('마이페이지' 게제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2-2133-770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 청년월세지원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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