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2차 모집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요일)부터 9월 18일(월요일)까지입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등록
▷ 기본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0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 통보('마이페이지' 게제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7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최종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11월 중순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전용 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2-213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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