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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액

by 머니톡s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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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를 막고자 올해 5월부터 정부에서 실업급여 체계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구직급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지급액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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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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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 증명서류 및 기타정보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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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 지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쉽게 말해,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6개월 이상일 )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신기술의 도움,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급기간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3.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하기

 

※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 고용센터 찾기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방법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내용 바로가기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4.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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