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작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재취업활동 비용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
종류 | 요건 | 지급액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원(1일)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 청구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여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서(섬)지역 거주자 고용센터 출석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