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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기준, 증명서류 및 기타정보

by 머니톡s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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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작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서류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재취업활동 비용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 7,53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청구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

■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여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서(섬)지역 거주자 고용센터 출석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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