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접수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 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관련서류
신청서,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02-120
2.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 아님)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 / 진료 / 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 / 진료 / 검진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약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 / 진료 /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냐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23'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3. 지원내용
▷ 지원일 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2년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예시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자격
first.lifehackweb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