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by 머니톡s 2023. 8. 17.
반응형

질병 ·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 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관련서류

신청서,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02-120

 

2. 지원대상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 아님)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 / 진료 /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 / 진료 / 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 / 진료 / 검진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약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 / 진료 / 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냐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함

- 23'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3. 지원내용

▷ 지원일 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2년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예시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자격

first.lifehackwebsit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