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소득, 재산, 거주기간 등 아무런 기준 없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을 지원합니다.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031-8030-3272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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