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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대상, 기간 등 총정리

by 머니톡s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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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모집 중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인 2024.02.15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분류 대상자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와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차감 적용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 한전 고객번호 확인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④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 전기요금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

 

① 온라인 신청

 

②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③ 대상통보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④ 요금지원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비계약 사용자

① 온라인 신청

 

②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③ 대상통보

- (대상) 지원통보

-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④ 요금지원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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