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를 아시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에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방문 신청(서면, 우편, 팩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
■ 신청서식 다운로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