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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연금포털,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수령 청구방법

by 머니톡s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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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이나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보시고 퇴직연금 꼭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영해 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 퇴직연금 조회 및 수령방법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털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즉,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급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1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 참고 2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입자)가 다니던 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아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만약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제공합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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