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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내용 총정리

by 머니톡s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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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정책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사람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정부 정책들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내용, 대상 등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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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운영지침」 바로가기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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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요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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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조회 바로가기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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