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 출산 혜택들을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현금) 인정
2.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모,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금액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 원 지원
3. 임신 출산 ·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4.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 지원금액
-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 원 상한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서류 구비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6. 해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
▷ 지원금액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지원대상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
8.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9.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 원 한도) 요건을 현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
10.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즉 출산, 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
11.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12.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 유급, 나머지 2일 :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13.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14.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15.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16.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