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1. 에너지바우처란?
♣ 2. 신청방법
♣ 3. 신청대상
♣ 4. 지원금액
♣ 5.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6. 사용안내
♣ 7. 잔액조회
♣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2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4.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5.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 5. 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6. 사용안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천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 7.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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