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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총정리! 신청자격, 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등

by 머니톡s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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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목차>

♣ 1. 에너지바우처란?
♣ 2. 신청방법

♣ 3. 신청대상
♣ 4. 지원금액
♣ 5.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6. 사용안내
♣ 7. 잔액조회

 

♣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 바우처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필요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2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4.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5.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6. 사용안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가맹점현황 확인하기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천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가맹점현황 확인하기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에너지 바우처


♣ 7.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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