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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by 머니톡s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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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①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②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합니다.

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즉시 중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합니다.

※ 원리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 상담TIP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①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②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하한 3.25%)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특례

 

※ 신청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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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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