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해 총 40만 원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받은 40만 원으로 전용 온라인 몰에서 호텔, 패키지상품, 항공권, 기차표, 렌터카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캠핑용품이나 외식권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현재 9. 6(수) 10:00 ~ 9. 22(금) 23:59까지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과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걸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 참여대상
◇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 ↓
■ 중소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
- 사업자 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 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참여 신청 절차
◇ 참여 신청 상세 안내
◇ 참여 신청 및 결과 조회
◆ '휴가샵' 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 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적립금(40만 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합니다.
◆ 제휴사 소개